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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30% 깎는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하거나 시설 종사자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 수가를 최대 30%까지 깍아 지급한다.

또 내달부터 도서·벽지에 요양보호사를 보낼 경우 교통비 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장거리 이동을 이유로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지난해 말일자로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한도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원 초과의 경우 일괄적으로 수가를 30% 감산한다.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또는 결원 인원)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 감산이 적용된다.

다만 단기보호의 경우 결원 비율 30% 또는 결원 인원 3명 이상일 때 수가 30% 감산, 그 이하일 때 수가 10% 감산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 보호·안전문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을 평균 7% 인상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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