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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소득공제, 부처·은행과 협의 후 결정"

재정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 '청약저축' 요건 감안"

정부는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능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여부 관련, “현행 소득공제 대상 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해 집행상 사후관리 가능성을 등을 관련 부처와 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으로 이달 초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만능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12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연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세제 감면 요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만능통장’ 가입자들이 세제 감면 요건을 어기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했을 경우엔 소득공제 이후에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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