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붕주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페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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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5.11 18:50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붕주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페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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