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파트 베란다 통유리 깨고 들어가 패물 등 ‘슬쩍’하다 붙잡혀
이혼소송 준비 중인 전과 8범인 남편이 별거하는 아내의 아파트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 지역형사2팀은 아내와 갈라서기로 하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별거 아내의 아파트 베란다 통유리를 깨고 들어가 패물 등 5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남편 박 모(47·유통업)씨를 검거했다.
폭력 등 전과 8범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43·만화방 운영)와 별거해오다 지난 3일 새벽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양지아파트의 베란다 통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들어가 안방장롱 속의 여자금반지 5개 등 패물 16점과 처의 상해진단서 1매를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박 씨를 형법 제330조에 따라 불구속입건, 조사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