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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코스닥 관리종목, '허수성 호가' 감시 강화

지난 달 6일부터 거래방식이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변경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대해 '허수성 호가' 감시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1일 코스닥 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제도 시행 이후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 교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된 단일가매매 제도는 호가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가격 우선에 따라 즉시 체결되지 않고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한 후 매매가 체결된다. 하루 11회 매매가 성사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후 한달동안 56종목에 대해 예상가 급변현상이 나타났다"며 "예상가 급변이란 단일가격 체결 5분 이내에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전했다.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에 매수주문을 내고 3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체결 시간 직전에 취소나 정정주문을 내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반복적으로 허수성 호가를 제출해 예상가격을 교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증권사의 14개 계좌에 대하 예방조치요구 등 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예상가 급변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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