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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단일가매매 6일부터 시행

관리종목 단일가 매매 제도가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주의를 환기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6일 부터 매매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규시장에는 오전 9시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마다 매매를 체결시켜 시가 및 종가를 포함, 총 13회의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매거래된다.

단일가매매임을 고려해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에 한해 주문 제출을 허용하고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의 제출은 불허한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중에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한다.

지금까지는 관리종목 지정시 지정사유 확인일과 익일에 매매거래를 정지했지만 6일부터는 지정사유 확인일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따라서 매매거래정지기간은 2일에서 1일로 변경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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