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사장 가림벽 등 설치 기준 마련
강서구 건축공사장이 한결 아름다워진다.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건축공사현장의 가림벽과 가림막, 각종 안내판 등 임시시설물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서체 등 디자인을 입혀 아름다움과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구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조잡한 광고 등 제각기 다르게 설치돼 있는 각종 건축공사장 임시시설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옷단장을 하고 있다.
$pos="L";$title="";$txt="건축공사장 가림벽 ";$size="301,222,0";$no="20090511141745065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동안 건축공사현장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시공회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됐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공사장의 임시시설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 기준은 우선 기본 게시물 글씨체를 서울서체(남산체, 한강체)로 하고, 벽면 바탕색은 보행자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회색 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상(단청빨강, 녹색)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가설울타리 벽면적의 30%내외를 강서구 상징물(녹색, 까치, 은행나무, 국화)과 구정목표 등을 활용한 디자인을 입히도록 했다.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건축공사장은 ▲20m이상 간선도로변의 모든 건축공사장 ▲그 밖의 지역은 건축규모가 연면적 3300㎡이상 또는 7층 이상인 공사장 ▲기타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장이다.
적용대상 공사장은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처리 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착공 신고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또 이미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 중인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23개 소)에 대해서는 이 기준대로 재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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