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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조사방해 과태료 기준 명확해진다"

과태료 부과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확보 기대

올 하반기부터 위조상품 제조·유통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할 때 물리는 과태료기준이 구체화 된다.

특허청은 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선 ‘위조상품 관련 조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만 돼있으나 과태료부과는 국민들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법령위반행위를 정도, 횟수, 결과 등에 따라 물리는 과태료금액을 달리 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부경법시행령에 넣었다.

바뀐 법령이 시행되면 법을 어긴 사람은 자신에게 떨어질 과태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부과기준이 뚜렷해져 자의적인 과태료 액수 결정을 막을 수 있어 행정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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