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권 창출정책’ 추진…고객중심 절차 간소화, 심사요건도 크게 완화
디자인 출원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객중심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심사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특허청은 6일 기업들의 디자인경영 노력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자인 출원절차 및 심사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출원인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간소화했다.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미 낸 도면의 축척(scale)이 달라도 효력이 있는 도면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오·탈자는 심사관이 고칠 수 있게 한다.
또 재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원비용 줄이기와 보다 빠른 권리획득이 가능토록 했다.
재심사제도란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뒤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 받을 수 있게 해 심판비용 절감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대도 꾀한다. 디자인권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 등록된 디자인을 약간만 바꿔도 다른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등 ‘디자인권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키 위해 심사 때 검색범위도 동일물품은 물론 유사물품까지 넓혀 다른 사람에 의해 비슷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 권리의 실효성도 더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캐릭터디자인, 미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특허청은 기업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값싸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을 2012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면 한 번에 다수 국가에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현재 EU(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등 54개 나라가 가입해있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 올해와 2011년에 관련조약인 로카르노 조약과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할 계획이다.
디자인국제출원절차도 더 간소화 된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협정가입국에 동시 출원한 효과가 있는 ‘1출원 다국가 지정시스템’으로 올해 중 관련조약인 로카르노조약에, 2011년 신헤이그협정에 가입을 추진한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보다 쉬운 디자인권 획득과 권리보호 강화 등 ‘강한 디자인권의 창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가 보다 빨리 디자인강국이 될 수 있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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