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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담배 대출 브로커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대출을 돕는 대가로 우리담배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모(45)씨와 안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4~5월 쓰리지케어와 우리담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에서 각각 35억원, 20억원씩을 대출받게 해 주고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안씨는 쓰리지케어 대표 유모씨에게서 코스닥상장업체 S사 인수자금을 조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의 한 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뒤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유씨는 다른 회사 경영권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우리담배에 300억원대 손해를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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