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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허위표시 적발시 위반자 홈페이지에 공개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농산물 및 가공품을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하는 자는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포함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11월 시행 전까지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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