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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대형유통 불공정거래 상반기중 조치"

정유사별 기름값공개 지경부와 TF구성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상조업체와 3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상반기중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상조업체의 불완전계약서 교부, 피해보상, 허위 과장광고 등을 적발했고 다단계업체는 미등록 영업 등도 적발했다"며
"상반기나 7월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 인상, 부당 판품 등의 혐의를 주로 조사했으며, 이 역시 상반기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를 앞두고 "정유사 석유가격 담합 소지가 있으며,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격 동향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지식경제부와 민간 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판매가격 공개이후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 6개월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 부위원장은 "연예인 계약서 200여개를 입수해 불공정 약관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마무리하고 불공정계약은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는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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