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개정·공포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돼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오는 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은 매일 하루 4번 가격을 업데이트해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증대시켜 주유소나 소비자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을 고려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년 일몰제를 도입,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수평거래)도 내달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 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유사별 가격 담합·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지경부·공정거래위원회·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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