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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

지식경제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개정·공포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돼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오는 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은 매일 하루 4번 가격을 업데이트해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증대시켜 주유소나 소비자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을 고려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년 일몰제를 도입,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수평거래)도 내달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 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유사별 가격 담합·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지경부·공정거래위원회·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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