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관악구청 인사비리 관련자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29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관악구청장 친척으로 3년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A씨(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는 김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에 개입했다.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토록 하는 한편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구청장 고교동창인 5급 B씨(전 총무과장)는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금품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5급 승진후보자에게 "서열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압력을 행사, 후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후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온갖 비리를 행해왔다.
공무원이 아닌 카센터 업주가 관련된 사실도 확인됐다.
카센트 업주인 C씨는 돈을 받고 관악구 인사에 관여했다.
카센터 업주 D씨는 동방위협의회 위원인 E씨에게 "구청장과는 보험업을 하면서 알게 돼 친분이 두텁고, 내가 힘을 쓰면 승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한 뒤 작년 1월 E씨로부터 승진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E씨는 작년 7월 5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구청장을 비롯해 인사비리에 관여한 조사계장과 총무과장, 금품제공자 등 11명을 수사의뢰했다"며 "이중 공무원 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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