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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씨름선수, 조폭 낀 마약사범 일당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폭력배·주부·유흥업소 종업원 등 20명 필로폰 팔거나 투약혐의

전직 씨름선수가 낀 상습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올 1월 1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인천·경남 여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한 전직 씨름선수, 자영업자, 폭력배, 주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낀 상습 마약사범 20명을 검거해 11명은 구속, 9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붙잡힌 정모(41·여)씨는 판매책 강모씨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받아 대전·경남 등지 여관이나 사무실에서 상습투약하고 필로폰 0.42g을 갖고 있었다.

또 황모(55·남)씨는 판매책 유모씨로부터 필로폰 0.9그램을 70만원에 사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투약했다.

특히 전직 씨름선수이자 한 지역의 사회체육회 심판이사인 양모(42·남)는 재활치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사서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투약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이들 2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그 중 판매책 및 상습투약자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지역폭력조직과의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갖고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한성수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은 “전엔 폭력배나 유흥업소종업원 등 특정집단에서만 마약사범을 볼 수 있었으나 대상과 물질이 다양화하는 추세”라며 “신종마약단속, 인터넷, 택배 등을 이용한 마약밀매단속에도 주력해 청정지역으로 남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수사대는 “마약범죄 신고나 정보제공자에겐 신변보호와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4~7월) 중 자수자는 불구속, 재활치료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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