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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9월 정기국회로 미뤄져

재정부, 한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거쳐 절충안 마련키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선 한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단 점에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으나, 정작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두고서는 ‘이날 중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의견과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간 이견을 조율한 시간을 주자’는 의견 등으로 확연히 갈렸다.

이에 국회 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재정부가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금융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기국회 전까지’로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재정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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