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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91개 규제 풀린다

보전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허용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고시해제 권고

앞으로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증설이 허용된다. 또 오랜기간 시행이 미뤄진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수집해, 입지ㆍ개발 23건, 환경 12건, 고용ㆍ산업안전 10건, 안전·검사 17건, 기타 지역 및 기업현안 애로 29건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관리지역세분화로 인해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내 편입된 기존공장의 경우 증설, 업종변경 등 일체의 변경행위가 금지됐으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업종변경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20년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돼 지자체가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획시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약 2만호로 추정되는 1991년부터 1994년사이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50년 임대의무기간을 현재 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10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나 돼 빈집이 생겨도 매도,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비효율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및 연료규제 등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추진단은 2012년까지 대폭 인상예정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시기 및 속도, 요율수준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의무사용 등의 연료규제에 대해서도 용역실시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이상)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로 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 12월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년 제한규정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30인미만)에 대해 산재예방조치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키로 하였다.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후 5년이 경과하면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LPG용기 재검사 주기 조정 ▲굴뚝 오염자동측정기 배출농도 주기 개선, ▲펄프용 목재칩 수입시 선상검사 개선(2회→1회), ▲가설건축물 사용 연장시 건축주가 신고하던 것을 지자체의 연장가능 통보제로 변경,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1일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존치기간을 고려해 부과토록 개선, ▲ 공장내 전기설비 검사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방법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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