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가운데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
이들 퇴직자는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본인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속회사에서 환급받을 경우 소속회사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때에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올해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내년 6월에 지급된다.
임원의 퇴직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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