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주민세를 작년에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에서 소급해 환급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국세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고,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결손금은 올해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작년말 현재 7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세를 소급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본점 주소지 관할 구청에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신고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순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환율,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조사 없이 국세납기연장확인서에 의해 바로 주민세의 납기연장을 해줄 예정이다.
세무서에서 납기연장을 받지 않았어도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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