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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실직하면 전액환급해 드려요"

ING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개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1년이내 실직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납입보험료를 전혀 손해보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가입연령 및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ING생명이 실직 후 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주도록 개발한 무배당 종신보험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보험해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을 하게 돼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에 한하며 보험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특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고용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해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의 지점을 방문,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직자 특별해지 상품의 출시로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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