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반기 공소제기부터 적용
살인ㆍ성범죄 등 8가지 주요 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이 처음으로 확정돼 하반기 공소제기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고무줄 판결' 등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대 주요 범죄란 살인을 비롯해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다.
이번 조치는 사법사상 최초로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양형에 미치는 요소는 경중에 따라 특별ㆍ일반 및 가중ㆍ감경 양형인자로 구분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은 세번째 유형에 속해 10~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이 마련됐고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인 뇌물, 횡령ㆍ배임죄 역시 형량을 높이고 '유전무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통일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법 불신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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