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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주요 범죄 양형기준 살펴보니

유형별 분류 후 각각 형량 제시
살인 3가지ㆍ뇌물 6가지 등 세분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한 양형기준은 8개 주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눈 뒤 유형별로 각각의 형량을 제시했다.
 
살인은 3가지, 뇌물은 6가지,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우선 살인은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번째 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범행한 경우로 범행 동기의 정상이 참작될 때 적용되며 기본 형량은 4∼6년으로 결정됐다.
 
두번째는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이고, 세번째 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이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에는 형량은 늘어나게 된다.
 
뇌물은 수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미만 ▲1000만~3000만원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받은 뇌물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감경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기본형량은 징역 3년6개월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도록 했다.
 
2년 이상 장기간 혹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형량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면키 힘들도록 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분류했다.
 
강간치사는 기본 형량이 8∼11년, 강간살인은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도록 했다.
 
강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를 구분해 양형기준을 잡았다.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며,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자는 형량을 줄이도록 했고, 5명 이상 공동 범행 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했을 때는 형을 가중토록 정했다.
 
횡령ㆍ배임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4∼7년을 부과토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도록 했다.
 
위증ㆍ무고의 경우 위증 범죄를 일반위증과 모해위증으로 구분, 일반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6개월, 모해위증은 10개월∼2년으로 잡았다.
 
무고죄도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로 분류해 일반 무고는 기본 형량이 6월∼2년, 특가법상 무고는 2∼4년으로 결정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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