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예술의 전당이 대전시 등 3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술의 전당 측에 합계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 지자체가 이를 사용할 경우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명칭 사용을 금지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활동공간 명칭을 두고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예술의전당' 표지를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공간에서만 독점시키는 것은 문화예술의 속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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