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구간 건설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52)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4년 3~6월까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총 24회에 걸쳐 공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 구간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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