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태안 기름유출 사고' 삼성重 3000만원 벌금형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기름유출 유조선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