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7단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용.대선 관행 단절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확정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해운호황기에 형성된 다단계 용.대선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운산업 구조조정의 관건이 다단계 용.대선 행위라고 보고 2005년 이후 무등록 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중인 정부는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을 조기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용.대선 행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해운사들이 보유한 자사선은 총 819척이며 용선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900여척에 이른다.
국토부는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 혜택을 배제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 해운사의 용.대선을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톤세 혜택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던 것을 2014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세보다 톤세가 해운사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톤세를 선택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용.대선이 줄어들고 최대 6~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용.대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