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가수 이재진 모친, 지병으로 별세";$txt="";$size="550,503,0";$no="20080523112031832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미복귀한 이재진의 조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된 이재진은 16일째 대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특이사항은 없다는 것이 육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육군 측의 발언을 놓고 네티즌들은 이재진의 조사가 끝났지만 신병처리를 놓고 군 내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재진이 군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다는 말도 나돌고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군 검찰은 일반 검찰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대네의 징계, 처벌 등은 사회에서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육군은 이재진을 상대로 군·경찰을 피해 다닌 33일 동안의 행적과 미복귀한 이유,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여부, 조직 부적응, 정신과적인 문제 등을 놓고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진은 친동생인 이은주의 제보 덕분에 육군은 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자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상참작이 될 전망이다.
육군은 이재진이 연예인이지만 군인의 신분이고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조건, 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이재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며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육군 검찰은 이재진의 미복귀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이해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다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군법에 회부된 이재진은 유죄와 무죄를 통해서 판경을 받게 된다. 대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2년에서 10년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만약 검찰이 이재진을 기소유예로 처리하게 되면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미복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창 등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