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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 이재진 기소유예 vs 군법 회부 놓고 '고심'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이재진이 미복귀한지 33일만인 지난 8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머물고 있던 이재진은 순순히 헌병대의 안내에 따랐고, 대구 인근 헌병대로 옮겨진 이재진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헌병대는 이재진이 미복귀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대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 포괄적인 취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진의 미복귀를 놓고 '의도적인 이탈이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컸지만 다행히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진은 검거 당시 다소 초췌해보이기는 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진에 대한 수사는 13일(오늘)에도 이루어진다. 이재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추가로 조사해야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진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와 통화했던 친동생 이은주의 신고 덕분이었다. 제보와 신고가 아니었다면 이재진의 미복귀는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이재진도 자수 의사를 갖고 있었고, 동생인 이은주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군 당국은 다른 미복귀 사병들과 똑같은 조선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군 검찰에서 이재진의 미복귀에 대한 문제를 군사재판에 회부시킬지, 아니면 군법은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인 징계(기소유예)를 벌일지가 문제다.

대개 미복귀인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10년 이하로 처벌을 받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진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이재진은 입대 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군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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