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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재진, 어떤 처벌 받나?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탈영 한 달여 만에 군 당국에 체포된 이재진이 헌병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육군 관계자는 "8일 오후 2시 50분께 이재진 일병이 대구역 인근 한 모텔에서 헌병대에 체포돼 부대 미복귀 사유와 그간의 행적, 자세한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처벌 수위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진은 조사를 마치고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자연재해, 사고 등의 불가항력의 이유였는지 의도적인 것인지, 미복귀 기간 동안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영창 등의 징계를 받거나 군사재판에 회부돼 판결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전망이다.

이재진은 지난달 2일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청원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 복귀일인 지난달 6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

한편 이재진은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병역특례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해 작년 10월 현역으로 재입대했으며 심한 우울증을 앓아 군 지정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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