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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집유 기소 등 처벌 가능성 3가지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이재진이 결국 대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되면서 33일간의 미복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재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2군 사령부 헌병대는 이재진이 탈영 경위와 그동안의 행적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진의 조사는 며칠간 지속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진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군 검찰이다. 미복귀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이고, 우울증이 포함된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군 검찰이 판단한다면 처벌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군 검찰이 이재진에 대해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영창 등의 징계처벌을 받고, 다시 군대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십일에서 수개월간의 영창 처벌을 받고 미복귀한 33일을 더해, 재복무해야한다.

하지만 33일이라는 장기간의 미복귀는 상식적으로도 우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이재진이 군에 복무하면서 발생시켰던 일련의 사건이나 과정들도 이번 수사에 참작될 요지가 있다. 이재진이 자수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부분도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만약, 군 검찰이 이재진의 미복귀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을 때는 기소로 이어지며,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군사법원은 군인들이 죄를 졌을 때 죄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미복귀는 군무 이탈죄를 적용받고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진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미복귀에 대해 사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조사와 판단을 내리는 군 검찰도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상컨데, 이재진의 미복귀는 그동안 일어났던 병사들의 미복귀의 경우와 비교해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듯 싶다. 이재진은 연예인이기 이전에 군대에 복무하는 사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측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이재진이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것이다. 이재진이 정신병이라는 측면이 강화된다면 의가사 제대도 염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의 입장에서 이재진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줄 명분이 없다. 의가사는 철저히 군대의 입장에서 복무하는 것이 무리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진은 지난 달 6일 청원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해야하지만, 복귀하지 않아서 미복귀로 분류된 바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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