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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특수활동비 횡령 정말 몰랐나

정상문 부인 불구 인지 가능성 높아
보고 체계상 단독범행 사실상 불가능
추가 횡령 및 盧 관여여부 수사 주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가 막바지 수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나섰지만, 대통령 사용항목인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된 뒤 재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구속 수감한 뒤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이 국고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상문 "특수활동비 횡령 盧는 몰랐다" = 정 전 비서관은 2005년~2007년 7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내어 지인 2명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을 인정하고 횡령 자금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며 노 전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최소한 국고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盧, 특수활동비 횡령 정말 몰랐나 = 정 전 비서관의 해명과는 달리 과연 노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횡령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으로 올해 기준으로 110억원이 편성될 만큼 큰 규모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 서명만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눈먼 돈'으로 통하지만, 지출내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뒤 재가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 인지 없이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 노 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이번에도 노 전 대통령 측과 '입맞추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임박 = 정 전 비서관이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21일 저녁 구속되자 이제 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10일) 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소환날짜는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4·29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인 5월 초순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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