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폐지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고 주민등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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