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체 결제 원활화 위해..차후에 손해금 납부토록
한국거래소(KRX)가 다음달 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증권사와 은행이 결제대금을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소가 대금을 공급해줌으로써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
한국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 및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거래소 증권청산결제운영팀 팀장은 "일부 증권사나 은행이 결제 대금을 오후 4시인 결제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대신 대금을 공급해주고 차후 이 회사에 결제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로써 일부 회사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모든 회원사의 결제대금 및 증권 수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장전체의 결제가 지연되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공급 제도는 주식에 대해서 다음달 4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epo)은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