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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비정규직법 개정 불발시 대량해고 불가피"

"현행 법으론 정규직 전환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발생"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부안 처리가 불발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0~90%가 해고되거나 교체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 법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상상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줄어들 게 분명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 등을 이유로 최근 현행 법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작년 8월 말 조사 결과를 보면 한시적 비정규직이 260만명 정도 되고, 오는 7월이면 이중 100만명 가량이 고용기간 2년이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거나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모두가 해고다. 지금까진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거듭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29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6000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20만명을 전환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해고 대상이 되는)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해고당할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한 현행 법안이 처리된데 대해선 “과거 입법 과정에선 다소 정치적 논리가 강했고,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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