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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연계처리방안 시행

건축물과 연계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 검토방식 도입

인천시는 신규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 위치·규격·형태 등을 일체화한다.

또 임대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선 건축심의 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국내외 내방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도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예산이 투입된 지역을 제외하곤 실효성이 없다.

현재 업소 간 과도한 광고경쟁과 입주순위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결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총괄기능이 부재해 무분별하게 설치,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제반문제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개선차원에서 신규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건축심의(허가)와 연계해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방식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우선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화하도록 한다.

또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방안을 수립해 건축허가부서와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허가) 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접수, 옥외광고물 부착위치, 크기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용검사 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이행케 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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