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제 논객으로 명성을 날렸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미네르바’의 ‘달러매수 금지’ 글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 손실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당시 박씨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달러 매수 금지 명령 글 때문에 당시 달러 매수 주문이 폭등, 추가로 20억 달러 이상을 환율 방어 비용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재정부 외화자금과 관계자를 통해 제기된 이 같은 피해 추계는 박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됐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획재정부의 외화자금 과장이 직접 증인으로 참여해 당시 "평소 2시30분 이후 매수 주문은 1일 거래량의 10~20%에 불과했다”고 덧붙여 당시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한 절대적 요인으로 박씨 글을 지목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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