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늘어나는 불법 추심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알리거나 채권추심직원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권유했다.
또한 욕설이나 협박같은 불법 추심행위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안내 코너에서 자신에게 맞는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