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17일 노건호 씨를 네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노건호 씨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건호 씨에 대해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다시 투자하는 등 이 돈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노건호 씨를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해 뒀다는 분석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씨나 아들 노건호 씨 측에 건네진 600만 달러의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중반 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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