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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500만달러 주인"…일부 외삼촌 회사 투자

"노건호, 500만달러 주인" 일부 외삼촌 회사 투자
"盧 600만달러 존재 상식상 몰랐겠나" 입증 주력
檢, 노무현 전 대통령 다음주 중 공개 소환할듯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금받은 500만달러의 주인을 아들 건호씨로 잠정 결론 짓고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총 600만달러의 존재를 재임 전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황 증거를 가다듬는 한편, 물증 확보를 위해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건호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檢 "노건호, 500만달러 지배"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전날 연씨의 해외 창투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의 자금거래 내역 추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건호씨와 연씨가 500만달러를 이용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엘리쉬&파트너스'에서 수억원이 권양숙 여사의 막내동생 기문씨가 대표로 있는 국내 회사로 우회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기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기문씨와 건호씨가 투자 관계를 지속했던 것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건호씨는 "500만달러의 운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노 전 대통령 측도 "500만달러는 연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며, 건호씨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檢 "盧 600만달러 존재 상식상 몰랐겠나" =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총 600만달러의 존재를 재임 전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아들이 하는 걸 몰랐겠는가', '아내가 사용했는데 몰랐겠는가' 등 상식의 틀에서 정황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씨가 받은 500만달러의 주인이 건호씨로 밝혀질 경우 '상식의 틀에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수사팀이 내세우는 논리다.

검찰은 또한 권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관저에서 받은 100만달러도 "관저에 같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이 알았겠다는 것도 상식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몰랐다니 말이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주말까지 주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을 600만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공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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