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MTRON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구이행 적정성 조사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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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4.17 15:5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MTRON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구이행 적정성 조사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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