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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강호순, 11억 배상 판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1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소진영 부장판사)는 16일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연모씨 등의 유족 2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유족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지난 2월 "강씨 범행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현 재산은 시가 5억원대 상가 건물과 예금 2억8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등 모두 7억5000만원 가량이다.

한편, 피해자인 중국동포 김모씨의 딸은 지난 9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낸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씨 유족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05년에서 올 초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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