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15일 광진특수금속이 창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67억5537억원으로 유니슨 자기자본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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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4.15 16:43
유니슨은 15일 광진특수금속이 창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67억5537억원으로 유니슨 자기자본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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