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료 받고도 10년간 665억 적자···국고 추가투입 불가피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 운영업체 인천공항에너지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에너지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받고도 가동이후 매년 만성적자로 운영돼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 받았으나, 올해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돼 국고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회사의 지난해 사업 신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803억8100만원, 영업적자 149억4400만원, 당기순손실 226억1800만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 10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민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1997년 설립됐으며 2000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력을 공급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35%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4%, 현대중공업이 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사기업이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하고 임원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공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설립후 단 한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회사의 누적적자는 665억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인천공항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다. 발전소 건립 당시 계획했던 전기 및 열 사용량 추정치에 비해 인천공항의 전기사용량은 절반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보다 과도한 규모의 발전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아까운 세금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용 부담을 보전키 위해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에 지불하는 최초 전력사용료를 72.04원/kWh 보다 44.94원이 비싼 116.69원/kWh 으로 결정했다. 민자 실시협약 제27조 '에너지사용료는 한전 단가보다 낮아야 한다'는 협약내용과 맞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공사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기사용료를 872억원 더 지불했고, 공항 입주업체들이 한전보다 비싼 전기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0년까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해 약 173억원의 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단가가 상승하자 인천공항에너지는 한전에서 싼값에 전기를 구매한 후 공항에 재판매해 163억원의 부수입을 올렸지만 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관리 운영권도 회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존 14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줬다.
따라서 감사원과 국회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인천공항에너지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공사측에 회사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청산 안건을 부결시켰으며 올해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군에서도 빠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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