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10,111,0";$no="20090413151259989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급감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M&A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대기업들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5년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대기업들의 PEF 설립,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M&A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 경쟁상황과 변화가능성, 글로벌 경쟁상황을 적극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제한 폐해는 방지하되 M&A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판단기준의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M&A 심사기준 요소상 가중치가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수요자의 거래전환가능성,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변화는 2006년 9월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와 2008년 9월 홈에버-홈플러스 기업결합을 비교해 보면 확인히 감지된다.
이마트 월마트 건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지역에 대해 구조적 조치로 점포 매각 명령을 부과한 반면 홈플러스 홈에버 건은 점포 매각없이 관련 점포의 가격을 경쟁 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기존 M&A심사에서 중요시하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 수 등 구조적 측면 외에 실제 경쟁상황 정도 등 동태적 여건을 보다 밀도있게 심사하겠다는 것.
시정조치 역시 M&A 효율성을 높이고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장 매각 등 하드웨어적인 구조적 조치보다는 영업행태, 가격 등 소프트웨어적인 행태적 조치를 많이 취할 계획이다.
한철수 국장은 "기업 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적 해결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 M&A심사에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질병치료에 있어 환부주변을 외과적으로 절단하는 조치대신 환부만 약물로 치료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독점형성이 뚜렷하고 소비자 피해가 명백해 행태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의 독점을 간과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한 국장은 "소위 내셔널 챔피언 이론에 기초한 국내시장 독점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교형량의 문제로 행태적 조치후에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M&A심사에 있어 획일적 판단은 지양하고 소비자 기호, 기술변화, 시장역동성 등을 정밀히 분석해 M&A에 의한 실질적 경쟁제한 폐해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총 4147건으로 연간 평균 691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50건의 기업결합을 접수해 3건을 행태적 시정조치했지만 구조적 조치나 불허건수는 없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기업결합중 80~90%이상을 신고후 20일이내에 승인하고 있지만 경쟁 제한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우 집중 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M&A에 의한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M&A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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