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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철호 재소환·노건호 14일 재소환(상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송금받으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연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12일 오전 9시께 석방했다.

검찰은 500만달러의 최종 종착지가 연씨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 혹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일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노건호씨를 14일 재소환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씨를 오늘 소환하려 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자료 제출만 하고 내일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9시께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송금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가 노씨의 유학비용으로 일부 혹은 전부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주중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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