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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씨 인도요청, 최대 3개월 걸릴 수도 있다"


[아시아경제신문 분당(성남)=고재완 기자]"김모씨의 인도요청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13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장은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오늘(13일)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 우리 법무부에서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했고 현재 일본 외무성을 거쳐 법무성에 전달되는 과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내리고 신병이 확보되면 구속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인도심사 청구를 한다.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면 30일내에 인도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병이 확보되면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계장은 "고 장자연 관련 수사는 80%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중간에 돌발변수가 나올 때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분당(성남)=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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