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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자연 전 소속 김대표 중요 서류 빼돌린 것 없다"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CCTV 수사는 관련 근거 없어 마무리"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장은 "예전 삼성동 사무실 압수 수색전 '중요한 서류를 빼돌린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사무실 주위 CCTV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달 2일부터 14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박스와 소파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등장했다. 하지만 2번은 현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2번은 저에 거주했던 분들이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다. 근거없는 내용이라 수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계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 적용가능하고 유족 명예훼손 혐의도 문건이 고인에게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하다. 다만 김모 씨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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