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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호 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유장호 씨 불구속입건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장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건은 고인 친필로 확인돼 유 씨에게 적용이 곤란하다. 유족 명예훼손도 검토했는데 문건이 고인과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유족 명예훼손 혐의도 없다. 김모씨가 제기한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불구속 입건했다. 사법처리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뒤로 미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인 유장호 씨와 마라톤 조사끝에 유족들이 제기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술자리 강요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혐의가 확실시 되는 이들은 경찰서에 소환 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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