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말 중앙도시계획위 열어 확정키로
경인운하의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추가로 풀린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계획 시행을 위한 땅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사업을 위한 해제규모는 1㎢다.
국토부는 이달말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때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 총량도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통해 지자체별 해제가능 총량을 정했으며 서울시는 2.511㎢, 인천 3.435㎢, 경기 56.258㎢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지침을 개정, 광역도시계획상 도 지역내 해제가능총량을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여러 시.군을 묶은 권역별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제 총량이 확정될 경우 중부권, 남부권, 동북부권 등으로 구분해 해제물량을 배정하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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