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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여의도 13배' 확정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8.5㎢)의 13배 규모인 총합 114.5㎢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가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각 지자체가 신청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규모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중도위는 인천과 경기권은 각각 해제예정총량의 최대치인 30%까지, 서울은 1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3㎢, 인천은 2.1㎢, 서울은 총량의 10%인 1.3㎢의 그린벨트가 추가해제된다.

또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용 그린벨트 78.8㎢와 경인운하 사업 일환인 김포터미널 부지 1㎢ 등 총 79.8㎢를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심의ㆍ의결 사항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존 해제가능한 물량 최대 30%까지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용으로 80㎢ 해제하는 등 2020년까지 분양면적의 16배 규모인 총 308㎢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중 수도권은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는 잔여물량 26.4㎢ 이외에 맥시멈 30%인 37.2㎢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만 해제하기로 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총 34.7㎢까지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산업 및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추가 해제 예정인 그린벨트 31.2㎢를 시·군별로 배정, 주거기능과 물류산업, 연구·의료분야를 골고루 갖춘 친환경 복합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당초 요구한 규모는 60㎢였으나 중도위는 과도한 도시개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총량의 30%인 31.3㎢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제예정지역에서는 경기장 5곳과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대상물량은 1.3㎢는 송파신도시 대상부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 79.8㎢를 완화한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80㎢를 해제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따른 것으로 78.8㎢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며 나머지 1㎢는 경인운하사업에 따른 김포터미널 부지에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해 올해 13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이날 중도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3월 각각 공청회를 연 뒤 4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변경안이 승인되면 각 시·군은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택, 산업단지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 경우 부산이 지난 1월 공청회를 완료했고 울산시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외 나머지 권역은 아직까지 내부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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